정부가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비 경감을 위해 월세 최대 20만원을 1년 동안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청년정책조정위원회와 정부합동 '청년특별대책'을 이같이 밝혔다.
주거비 지원은 중위소득 60%이하 가구 청년 15만 2천 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또 월 20만원을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제도와 청년보증부 대출을 연 5천만원까지 늘려 주거비 지원을 확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청년들의 내집마련 기회도 지원하기 위해 청년·신혼부부 대상으로 최대 40년 고정금리로 초장기 정책모기지도 도입된다.
행복주택 계약금도 인하(10→5%)하고, 거주기간도 30년까지로 늘리기로 했다. 행복주택에 살더라도 재청약도 가능하게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이날 국가장학금을 대폭 확대해 중산층까지 사실상의 반값 등록도 실현하겠다고도 밝혔다.
구 실장은 "전체국가장학금 규모를 금년 4조원에서 내년도 4.7조원으로 대폭 확대해 기초․차상위 가구와,다가구 자녀의 고등교육비 부담을 제로화하겠다"고 했다. 이어 "특히 국가장학금 소득구간 7,8구간에 대한 획기적 지원을 통해 저소득 가구는 물론 중산층가구까지반값등록금 수준으로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국가장학금 지원 규모를 소득 8분위(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에 대해△기초·차상위 700만 △5~6분위 390만 △7~8분위 350만원으로 각각 늘어난다. 다가구 셋째 자녀일 경우, 고등교육비를 전액지원한다.
정부가 나서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돕는 프로그램도 신설한다. 정부가 소득별로 저축액의 최대 3배까지 지원할 수 있다. 연 소득 2400만원 이하 10만 4천명은 청년내일저축계좌를 만들어 정부가 저축액의 1~3배를 지원한다.
연 소득 3,600만원 이하일 경우는 청년희망적금을 통해 저축장려금 최대 4% 를 지급한다. 연 5000만원 이하는 소득공제 장기펀드를 통해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정부의 지원 뿐 아니라 청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취업 과정에 있어서도 지원을 늘려나가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구체적인 해답을 제시하지는 못했다.
정부는 "대기업, 금융기업, 공기업 등과 민관협력모델을 구축하여 실제적인 청년일자리가 시장에서 창출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IT, AI․디지털분야, 바이오 분야 등에서는 인력양성체계를 혁신하여 경쟁력 있는 청년인재가시장에서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중소기업이 청년을 채용하면 14만명의 인건비를 1인당 960만원 지원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도 신설해 중소기업의 고용여력을 극대화할 방안도 마련했다. 청년들이 군에서 전역할 때 1천만원을 받을 수 있게 정부가 최대 250만원을 지원하는 군장병 사회복귀 지원 프로그램도 도입된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3개월 동안 월 20만원씩의 마음건강 바우처로 청년들이 심리상담서비스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대책은 일자리가 지속 감소하는 와중에 코로나19로 더욱 더 힘겨워진 청년층을 지원하기 위해 내놓은 지원책이다. 일자리를 핵심으로 주거, 교육, 복지 등 청년의 삶 전 분야 총 87개 청년 맞춤형 정책과제를 마련하고 이에 대한 지원책을 강구해나갈 예정이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대책 마련 과정에서 지역 순회 간담회와 연석회의, 관계부처 정책협의 등을 거쳤다고 한다.
정부는 "이번 특별대책은코로나로 인한 청년들이 처한 위기상황을 감안하고 청년들의 현장 목소리를 종합적으로 반영해 코로나 위기 극복, 청년세대 내 격차 해소, 미래도약 지원이라는 3대 추진 방향을 설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