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동물권단체 케어 등에 따르면 지난 23일 대구지법 서부지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다. A씨는 최소 생후 3개월 된 강아지 목에 2kg가량의 해머를 단 혐의를 받는다.
앞서 A씨는 벌금 1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지만,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선고는 다음 달에 내려질 예정이다.
A씨를 공동 고발한 케어 측은 지난 25일 공식 페이스북에서 "해머는 작은 망치가 아니다. 매우 큰 쇠뭉치다. 7~8kg 개의 목에 2kg 정도를 매달았다면 70kg 성인 남성의 목에 9.28kg을 단 것과 같다"며 "근력은 근육의 단면적에 비례한다는 과학적 계산방식으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약 10kg의 무게를 목걸이로 달고 다니거나 근력 운동을 위해 도끼를 목에 매달고 다니지는 않는다"며 "3~4개월 강아지였으니 5살 정도의 어린 아동 목에 힘을 기르게 한다며 아령을 달아놓는 학대와 무엇이 다르냐"고 주장했다.
케어 측에 따르면 A씨는 법정에서 "나도 개를 억수로 좋아하는 사람이다. 개를 운동시키기 위해 무게감이 있는 쇠뭉치를 달았다"며 "목줄은 길었다. 무려 40m가 넘었다. 자유롭게 운동할 수 있었으니 학대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현재 강아지는 사라진 상태다. 케어 측은 "(검찰이 개가 지금 어디 있는지 묻자 A씨는) 워낙 사람을 좋아하는 개라 누군가가 몰래 데려간 듯하다고 답변했다. 검둥이(강아지)가 사라진 당시, 자신이 아는 곳으로 데려갔다는 반복된 주장과 매우 다른 답을 법정에서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케어 측은 "사람의 목에 3kg 아령 3개를 달아놓은 것과 같은 고통을 준 행위를 인정한 학대자에게 신체적 고통으로 엄벌이 내려지도록 다시 한번 서명을 모아 탄원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지난 20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해머를 목에 달고 살다가 결국 사라진 검둥이, 학대자 처벌 강화'라는 제목의 청원으로도 올라왔다. 해당 청원은 26일 오전 11시 기준 1만 4천여 명이 동의했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동물학대범은 사회적으로도 너무 위험하다. 엄벌에 처해달라", "강아지가 저렇게 살다 더 끔찍한 일 당했을까 너무 걱정된다", "알아서 목졸려 죽으라는 소리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