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10시 15분부터 약 12시간에 걸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머지플러스 본사와 머지서포트, 결제대행사 3곳 등 총 5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압수수색을 진행하던 경찰은 오후 5시 45분쯤 압수한 물품을 담은 박스 4개를 한 차례 운반했다. 이후 머지플러스 전산 정보를 다운로드 하는 등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오후 10시 10분께 마무리됐다.
이날 권 대표는 압수수색 협조를 위해 본사를 찾은 것으로 파악됐지만 끝내 취재진 앞에 나타나지 않았다. 권 대표의 남동생이자 공동창업자인 현 최고운영책임자(CSO) 권보군씨는 압수수색 현장에 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머지플러스 전·현직 대표 3명에 대해서도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 현재까지 입건된 이는 권강현 전 대표와 권남희 현 대표, 권보군 현 최고운영책임자(CSO)다.
이들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전자금융거래법상 두 가지 업종 이상에서 포인트를 사용하려면 전자금융업자로 사전 등록을 해야 하지만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전자금융업상 선불전자지급수단 영업을 한 혐의다.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금액이 크고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안인 만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무제한 20% 할인 혜택'을 내세운 머지포인트는 편의점·대형마트 등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자유롭게 결제할 수 있는 쇼핑·외식 할인 플랫폼을 표방해왔다. 알려진 누적 회원 수만 약 100만명이다.
하지만 지난 11일 머지플러스는 당국의 전자금융업 등록 요청을 이유로 돌연 '판매중단'을 선언해 머지포인트를 구매했던 소비자들과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 피해를 본 이용자들이 서울 영등포구 머지플러스 본사에 찾아가는 '환불 대란'도 벌어졌다.
머지플러스 측은 금융당국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재무제표 등 전자금융업자 등록에 필요한 자료를 내지 않다가 지난 17일 금융감독원이 경찰에 수사 의뢰를 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뒤 중개업체 등과 관련한 일부 자료를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