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 공무원이 성남시청 소속 30대 여성 공무원 151명의 사진 등이 담긴 리스트를 만든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25일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의 전 비서관 이모 씨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신고서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씨가 제출한 공익신고서에 따르면 이씨는 은 시장의 비서관으로 근무하던 2019년 중순, 인사부서에 근무하던 직원 A씨가 작성한 성남시 소속 31~37세 미혼 여직원의 신상 문서를 전달받았다.
해당 문서는 A씨가 한 달간 인사시스템을 보고 작성한 것이라고 이씨는 밝혔다.
문제의 문서에는 성남시 미혼 여성 공무원 151명의 사진과 이름, 나이, 소속과 직급이 정리돼 있다.
이씨는 "문서를 받은 즉시 문제를 제기했어야 마땅하나, 당시엔 은 시장에게 측근·인사·계약비리, 공직기강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정무보고 했지만 묵살당하던 때였다"며 "문제제기를 했어도 마찬가지로 묵살당할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했다.
이어 "결국 2020년 3월 은 시장의 부정부패에 환멸을 느끼고 자진 사직해 채용비리 신고를 시작으로 공익신고자의 길을 가고 있고, 이제야 본 사안을 신고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문제의 문서는 A씨가 작성했지만, 전달은 다른 부서 과장이 했다"며 "그 과장은 문서를 주면서 '마음에 드는 여직원을 골라보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더욱이 문서를 만든 A씨와는 친분도 없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총각인 내게 잘 보이기 위해서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씨는 "문서를 전달받은 2020년 당시 성남시청 전체 공무원이 3184명이고, 이 중 31~37세 미혼 여성공무원이 151명"이라며 "말 그대로 공무원 전체 리스트를 내게 넘긴 것"이라고 했다.
이 같은 공익신고가 접수되자 성남시는 이날 오후 성남중원경찰서에 해당 문서 작성자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오늘 오후 늦게 수사요청 공문만 접수됐고, 구체적인 내용은 성남시에서 다시 알리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