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국회의장의 만류로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30일로 미뤄지면서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조심스레 나오고 있다.
강경파에 떠밀려 당 지도부가 무리하게 개정안을 밀어붙였다는 비판이다.
여야 원내대표 협상에서 하반기 법사위원장을 야당에 넘겨준 지도부가 강경파의 비판을 받자 이를 달래기 위한 제스처라는 것.
민주당 내 조직 '처럼회' 등 강경파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이어 '언자완박'(언론 자유 완전 박탈)을 주장하며 개정안 통과를 강하게 주장해 왔다.
민주당 중진의원은 CBS노컷뉴스에 "강경파 의원들한테 지도부가 끌려다니는 꼴"이라며 "지도부가 개혁 임무를 완수하고 법사위를 야당에 넘겨준 거라고 강경파를 달래려는 일환"이라고 지적했다.
또다른 초선의원은 "언론의 우려를 반영해 약화시켰다면 도대체 실익이 뭐냐"며 "입법독주가 4·7 재보궐 선거 참패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느냐"고 되물었다.
공개 비판도 나왔다.
당내 소신파로 불리는 조응천 의원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언론개혁은 당연히 필요하다"면서도 "우리는 근본적인 표현의 자유, 힘 있는 집단과 사람들에 대한 감시 역량을 훼손해선 안 된다는 공감을 갖고 있다. 언론중재법이 이런 공감대를 훼손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지적에 원내 지도부 핵심관계자는 "상징적인 법안이기 때문에 처리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작 이날 당 의원총회에선 별다른 반대의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
자유토론에 나선 한 중진의원은 언론중재법 본회의 상정까지의 경과를 설명하는 등 처리에 정당성을 부여했다는 후문이다.
오히려 "언론의 비판을 반영해 원안보다 많이 약화시켰는데 왜 반대하느냐"는 성토가 나왔다고도 한다.
한편, 당 지도부는 전원위원회를 소집해 야당과 이견 차를 좁혀보겠다는 구상이다.
전원위원회는 상임위와 법사위를 통과했더라도 정부 조직에 관한 법안, 조세 또는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법안일 경우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해 심사, 수정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다만 전원위원회는 재적 5분의 1 이상 출석으로 열어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해당 법안에 대한 의결이 가능하다.
언론중재법은 전원위에 회부되더라도 민주당 단독 의결이 여전히 가능하다는 얘기다.
때문에 전원위원회는 야당의 의견도 들어줬다는 민주당의 명분 쌓기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