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택시 위에 올라가 행패를 부린 20대 여성이 입건됐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택시를 파손한 A씨를 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10시40분쯤 울산시 남구 삼산동 거리에서 한 택시 보닛에 올라가 행패를 부리고, 발을 구르며 차량을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택시기사는 A씨를 제지하기 위해 손목을 잡았고, 이에 A씨는 "성희롱으로 고발하겠다"고 소리를 지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일면식이 없는 사이인 것으로 전해졌다.
20분가량 난동을 피우던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가 신원 보증 후 석방됐다.
경찰은 A씨를 다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