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11시쯤 여야 원내대표들과 회동한 뒤 기자들과 만나 "(향후) 본회의 개최 날짜를 두고 여당과 야당의 주장이 다르다"며 "이번 회기(8월 31일) 내 모든 것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소속 상임위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모두 마쳤기에 언론중재법이 이번 회기에 통과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동시에, 의장으로서 여야 정치권의 합의 처리를 종용하는 모습을 연출한 셈이다.
국민의힘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권력에 대한 비판 기능을 위축시키고 언론인들의 자기검열 강화로 결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 것이라며 다음번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포함한 모든 저지 수단을 총동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전원위원회 소집' 카드를 빼들었다.
윤 원내대표는 "언론중재법에 대해 전원위원회 소집 의사가 있다고 국회의장과 야당에게 전달했다"며 여야가 마지막으로 머리를 맞대 보자고 먼저 제안했다.
전원위원회는 정부조직에 관한 법안, 조세 또는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법안에 대해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해 논의하는 제도로 지난 2004년 이라크 파병 찬반을 놓고 열린 바 있다.
지난 2019년 12월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본회의 상정을 놓고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이 전원위원회 소집을 예고했지만 최종 무산됐다.
국회법에 따르면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전원위원회를 열 수 있고, 재적 5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해 출석 의원 과반 찬성 하에 의결이 가능하다.
25일 새벽 통과된 언론중재법 개정안 전반에 대해 여야 정치권의 토론은 물론 법안 일부 수정도 가능하며 찬성 의결에 따라 법사위 회부 없이 바로 본회의로 상정될 수 있다.
현재로선 언론중재법에 반대하고 있는 국민의힘과 정의당 등이 응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전혀 논의해본 적 없는 문제라 내부 검토 후 다시 의논하기로 했다. 개인적으로 효율적인 논의 수단인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지도부의 한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전원위원회에 우리가 참여하면 나중에 '야당의 의견이 반영됐다'고 할 텐데, 굳이 민주당의 정당성 확보에 도움을 줄 필요는 없다"고 난색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