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채팅방에서 만난 여성을 유인해 성폭행하고 동영상까지 촬영한 20대 공무원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노재호 부장판사)는 준강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29)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한 피해자는 황당함과 수치심에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며 "촬영물 유포에 대한 강한 두려움과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보인 태도 등으로 피해자의 고통이 더욱 가중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더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공무원인 A씨는 지난 2020년 10월 18일 광주의 한 모텔에서 오픈채팅을 통해 만난 여성 B씨를 성폭행하고 음란 동영상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날 술을 마신 뒤 귀가하던 B씨에게 잠시 모텔에서 쉬었다가 갈 것을 권유한 뒤 만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그녀에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