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고수라며 100억원 뜯어냈다…30대 '구속'

스마트이미지 제공

SNS상에서 주식 고수로 불리던 30대 여성이 100억 원대 유사수신 사기를 벌인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대구경찰청은 특정경제범죄의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35) 씨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주식 투자를 미끼로 수익을 내주겠다며 투자자들을 끌어모은 뒤 신규 투자금을 기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에게 투자 사기 피해를 입었다는 신고가 전국적으로 들어왔고 피해자 수는 180여 명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경찰은 A 씨를 오는 26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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