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검찰총장 아들의 국책연구기관 부정 채용 의혹을 수사한 경찰이 사건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김 총장의 아들 김모(29)씨를 상대로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불송치(혐의없음)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아들 김씨는 2017년 8월 전자부품연구원(현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지원 당시 서류에 아버지 직업을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장'이라고 적어 논란이 됐다.
이에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지난 5월 국민신문고를 통해 김씨와 전자부품연구원 인사담당자들을 고발했다.
사준모는 "김 후보자의 아들은 입사에 유리하게 이용할 의도로 고위 공직자 아버지 직업을 적어 제출했다"며 "당시 인사채용 담당자들도 김 후보자 아들의 행위를 문제 삼고 입사를 못 하게 막아야 했는데도 그를 입사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채용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결론내렸다.
민간기업인 전자부품연구원은 당시 블라인드 테스트 적용 대상이 아니었다는 것이 경찰이 주요 판단이다. 블라인드 테스트는 공공기관에는 2017년 7월부터 적용됐고, 민간에는 2019년쯤 확대됐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또 김씨가 지원할 당시에는 부모 직업란이 있는 응모지원서와 직업란이 없는 새로운 양식의 응모지원서가 혼용되던 시기였다고 덧붙였다.
경찰 관계자는 "전자부품연구원은 민간기업이고, 당시 블라인드 테스트를 적용해야 하는 곳도 아니어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