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좀약'을 눈에 넣다?…안약 오인 안전주의보 발령

근거리 시력 저하 50대 이상, 안약 오인 점안사고 다발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안약 오인 안전사고가 잇따름에 따라 소비자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8년~2020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안약 오인 점안사고는 총 152건이며 해마다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를 분석한 결과 '60대 이상'이 50.0%(76건), '50대'가 22.4%(34건), '40대'가 10.5%(16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근거리 시력이 저하되는 '50대'와 '60대 이상' 고령층이 전체의 72.4%를 차지한 것이다.
 
안약으로 착각해 눈에 점안한 품목은 '무좀약'이 40.1%(61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습진·지루성 두피 치료약 등의 의약품' 24.3%(37건), '순간접착제' 18.4%(28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이에 따라 소비자들에게 위해사례와 사고예방 요령을 숙지하여 위해를 입지 않도록 당부하는 한편, 주요 무좀약 제약회사에 소비자가 오인하지 않도록 제품 용기 변경 등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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