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야당 의원들 퇴장 속에 여당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인데, 야권에서 총력저지에 나선다는 입장이라 여야 충돌은 이날 본회의장에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언론중재법 처리를 두고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지난 24일 오후 시작한 법사위 회의는 자정을 넘겨서까지 진행됐다.
국민의힘은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결국 새벽에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다.
야당 의원들은 위원회 심사를 마친 후 1일이 지나지 않은 법안은 본회의에 상정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국회법 93조의2를 근거로 반발했다.
그러나 개정안은 민주당 단독으로 법사위 문턱을 넘었고, 이날 본회의에도 상정될 것으로 전망되는 분위기다.
민주당의 강행 처리 기조 속에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 이른바 필리버스터에 나설 가능성도 커 여야 충돌은 이날 본회의장에서도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