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딸 조민, 의사면허 박탈 수순… 고려대도 입학취소 논의

조씨 인턴중인 한일병원 "의사면허 취소 여부 보고 판단"
복지부 "의전원 입학 취소 확정되면 의사면허 취소 가능"
정 교수 '입시 비리' 혐의, 고려대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 구성"

조민 의전원 입학취소 결정 내린 부산대. 연합뉴스
부산대가 24일 조국 전 장관과 동양대 정경심 교수의 딸인 조민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조씨의 의사면허 취소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에 돌입했다. 이에 따라 현재 조씨가 전공의로 수련 중인 서울 도봉구 한일병원도 인턴 취소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의사면허 취소 관련 절차를 담당하는 보건복지부는 실제 조씨의 의전원 입학 취소가 확정되면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복지부는 이날 참고자료를 통해 "의사면허 취소를 위해서는 부산대의 입학 취소처분이 필요하다"며 "추후 의전원 입학 취소가 확정되면 면허를 부여한 복지부 장관이 취소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법률상의 행정 절차는 면허 취소처분 사전통지, 당사자 의견 청취 등을 통해 최종 결정된다.

조씨의 의사면허가 취소되면 한일병원 역시 조씨의 전공의 인턴 과정 취소 절차를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의사면허가 취소되면 의료에 관한 행위는 모두 중지되기 때문이다.

이날 한일병원 관계자는 "의사면허가 취소되는지를 보고 최종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아직 면허 취소가 확정된 상태가 아니다"며 "추후 결정되는 바에 따라 논의를 통해 (조씨) 거취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려대는 조씨에 대한 입학 취소 처리 절차에 들어갔다. 부산대 의전원에 이어 고려대가 입학 취소 결정을 내리면 조씨의 최종 학력은 한영외고 졸업이다.

이날 고려대는 "학사운영규정에 의거해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가 구성됐다"며 "향후 추가로 진행 상황 등을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고려대 규정에는 입학 사정을 위해 제출한 전형자료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된 경우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앞서 고려대는 지난 11일 정 교수가 항소심에서 자녀 입시비리 혐의에 유죄를 선고받자 "판결문 검토 후 후속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항소심에서는 조씨의 '7대 스펙'을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다.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 활동·논문 등은 조씨의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에 들어가 고려대 입학 과정에 활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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