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법 제3형사부(김성수 부장판사)는 24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교주의 항소심 3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번 재판에는 권준욱 국립보건연구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권 원장은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제2부본부장이자, 감염병 예방법이 개정됐던 2015년 당시엔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으로서 법 개정에 참여했다.
권 원장은 "코로나 1차 대유행 당시 대구에서 상당히 많은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는데, 특정 종교집단(신천지)으로부터 전파양상이 나타났다"며 "일일이 설문조사를 하기엔 역학조사 요원이 한정돼 있고, 역으로 확진자에 노출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접촉자를 찾아서 검사하고 격리해 지역사회 전파를 막아야 했다"고 말했다.
권 원장은 당시 신천지 정황상 역학조사를 위해선 전체 시설현황과 교인명단이 필요했다고 밝혔다.
그는 "당시 간부 회의에서 한 시사 프로그램을 시청했는데, 영상 속에 (신천지) 많은 사람들이 밀접해 있어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했다"며 "이전에 유럽에서도 그런 방식으로 집단 감염이 일어났기 때문에 역학조사에 총력을 기울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인명단 전체를 확보하고, PCR 검사를 하면서 역으로 확진자를 타고 올라가면 어디서 감염이 시작됐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역학조사를 실시했다"고 덧붙였다.
재판장은 "예를 들어 대학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다면, 감염병 의심자를 직접 조사하고 정보를 요청하는 게 아니라, 그가 속한 대학 총장에게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권 원장은 "그렇지는 않다. 다만, 음식을 통해 감염병이 전파된다고 하면 음식을 먹은 사람만 찾으면 되지만, 비말 전파가 가능한 코로나19는 사정이 다르다"며 "(특정 집단 내에서) 전체 확진자를 찾으려면 해당 법률에 근거해 역학조사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답했다.
앞서 이 교주는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해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 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해 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신도 10만여 명의 주민등록번호 정보를 제출 거부하는 등 자료를 누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교주는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50억여 원의 교회 자금을 가져다 쓰는 등 56억 원을 횡령하고,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지자체 승인 없이 지역별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열어 업무방해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고, 특경법 위반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선 유죄로 보고 이 교주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9월 14일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