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24일 "최고위원회의는 오전 8시부터 7시간에 걸친 회의 끝에 만장일치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먼저, 국민권익위원회가 부동산 전수조사 결과 부동산 불법거래 의혹이 드러난 의원은 강기윤, 김승수, 박대수, 배준영, 송석준, 안병길, 윤희숙, 이주환, 이철규, 정찬민, 최춘식, 한무경 의원 등 12명이다.
최고위원회의는 이날 오전부터 지명된 의원들을 화상으로 연결해 투기 의혹에 대한 본인 소명을 듣고 이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다.
이 대표는 회의가 끝난 뒤 브리핑을 통해 "안병길, 윤희숙, 송석준 의원은 해당 부동산이 본인 소유가 아니고 본인이 (투기) 행위에 개입한 바가 전혀 없는 것으로 판단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승수, 박대수, 배준영 의원의 경우 토지 취득 경위가 소명됐고 이미 매각됐거나 즉각 처분 의사를 밝혔다"고 설명했다. 최고위원회의는 이상 6명의 의원에 대해서는 소명이 이뤄졌다고 보고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했다.
이 중 비례대표 의원인 한무경 의원은 '제명' 대상에 올랐다. 비례대표 의원은 자진 탈당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한무경 의원은 다음 의원총회에 제명안을 상정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