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그동안 재활용할 수 없어 애물단지 취급을 받았던 조개껍질을 순환자원 대상으로 인정해 양식업계 등에서 조개껍질을 활용할 길이 열린다.
환경부는 시도별 생활폐기물의 인구당 소각·매립량의 증가·감축 여부에 따라 폐기물처분부담금(이하 처분부담금) 교부율을 차등 적용하는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3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사업장폐기물은 한국환경공단이, 생활폐기물은 각 시도지사가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처분부담금을 징수하고 있다. 현재 폐기물 종류에 따라 매립할 경우 1kg 당 10~30원, 소각할 경우에는 1kg당 10원의 처분부담금이 부과된다.
이에 대해 정부는 그동안 시도지사가 징수한 처분부담금의 70%를 징수비용 명목으로 시도지사에게 일괄 교부했는데, 앞으로는 시도지사가 생활폐기물 발생량과 소각·매립량을 줄이고 재활용에 앞장서도록 교부율을 차등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인구대비 소각·매립량이 전년보다 줄어든 시도는 징수한 처분부담금의 최대 90%까지 교부받는다. 반면 인구 대비 소각· 매립량이 늘어나면 기존보다 줄어든 50%만 교부받게 된다.
여기에 더해 시도별 소각률이 전국평균 소각률을 초과·미만한 경우 환경부 장관이 최대 10%p까지 교부율을 높이거나 낮출 수도 있다.
수도권은 2026년부터, 수도권 이외 지역은 2030년부터 종량제 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을 선별·소각 시도 없이 곧바로 매립할 수 없도록 정부 정책이 추진되는데,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각 지자체가 이런 변화에 빠르게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서 유기물이 포함되지 않은 폐패각(조개껍질)을 순환자원으로 인정하는 대상에 포함했다.
그동안 조개 껍질을 포함한 동물성잔재물은 원칙적으로 순환자원 인정 대상에서 제외해 양식업계 등에 부담이 컸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조개 껍질을 석회석 대체 원료나 건설 골재, 인공어초, 비료 등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