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코로나19로 무너져 내리는 '이태원상권' 살린다

용산형 착한 임대인 지원 사업 추진…임대료 인하 금액에 따라 최대 150만원 지급
9월1일~10월15일까지 우편·방문 접수
상가 임차인과 임대료 인하 상생협약 체결 임대인 대상

지난4월 이태원 상권 살리기 결의대회에서 인사말을 하는 성장현 용산구청장. 용산구 제공
서울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서울시 25개 자치구 최초로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에게 현금을 지원하는 '용산형 착한 임대인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용산구에 따르면 구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자발적으로 지속가능한 상생분위기를 확산시켜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해 이같은  '용산형 착한 임대인 지원 사업'을 추진한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원대상은 임대료 인하 '상생협약'을 체결한 상가 임대인이다.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 사업으로 서울사랑 상품권을 지급 받은 임대인도 신청 가능하다.

대상은 상가 임대차법을 적용받는 용산 소재 환산보증금(월세×100+보증금) 9억 원 이하 상가 가운데 지난 1월부터 12월까지 임대료를 인하(예정)하거나 '이태원 스타샵' 프로젝트에 참여할 임대인이다.

스타샵 프로젝트 참여 임대인의 경우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를 기준으로 지원금액을 산정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다음달(9월) 1일~10월 15일까지 구청 5층 일자리경제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용산구 노정하 일자리경제과장은 "약정기간 완료 시 제출하는 임대료 지급 관련 증빙서류를 통해 협약이행 여부를 점검해 나가는한편 지원금 부정 수령이 확인되면 환수 조치하는 등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갈것"이라고 말했다.

구비서류는 상생협약서, 착한임대인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이다.

구는 제출된 서류를 근거로 지원 요건 심사 후 임대인에게 2021년 임대인이 인하한 임대료 총액(50만 원~1000만 원 이상) 구간에 따라 지원금(30~150만 원)을 10월 중 차등 지급할 예정이다.
 
성장현 구청장은 "상인들에게 지원금, 세제혜택만큼이나 절실한 것이 임대료 인하"라며 "지역상권을 살리고 상생협력에 뜻을 함께하는 임대인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이태원 상가 공실에 매력적인 가게를 유치하여 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이태원 스타샵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스타샵으로 선발된 예비창업자 20명에게는 임차료 최대 1200만 원을 지원하고 임대료 인하(예정) 점포, 소상공인 융자금 대출, 소상공인 교육, 창업컨설팅을 연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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