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체크]"언론중재법, 영미법 국가 다 운용" 법학자 조국 말은 사실?



"고의 또는 중과실로 허위, 조작 보도를 한 언론사에 대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 천신만고 끝에 검찰개혁법안에 이어 언론개혁법안이 통과되었다. 영미법 국가에서 다 운용하고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 오랫동안 학자로서 도입을 주장해왔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19일 페이스북

"영국, 미국은 악의적 보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고 있다… (중략) 미국은 1인당 국민소득의 27배에 달하는 금액을 배상토록 한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23일 최고위원회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행 처리되면서 찬반 논란이 뜨겁다. 이에 따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포함한 여권에서도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특히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상임위에 통과되자마자 자신의 SNS를 통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영미법 국가에서 다 운용되고 있는 제도라고 언급했다. 정말 영미법 국가에선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포함된 언론중재법이 있을까 팩트체크를 해봤다.

팩트체크의 결론부터 말하자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한 언론 중재법이 영미법 국가에서 다 운용되고 있다는 것은 허위 주장이다. 그런 의도가 아니라고 한다면, 법을 잘 모르는 독자들을 오해하게 만들려는 의도를 의심케 하는 문장이다. 우선 다수의 영미법 국가에서는 대륙법을 따르는 우리나라와 달리 민사 소송에서 일반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의 원칙이 인정된다. 손해배상 원칙 중 하나다. 따라서 가해자가 고의나 악의적인 행위를 일삼을 때 법원의 자유 재량에 의해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기업에 경고도 하고 망하게 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니 언론도 허위 사실을 고의적으로 보도했을 경우 자연스럽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할 수 있다. 영미법 국가는 통상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의 원칙을 적용하기 때문에,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만 따로 규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 결과다.

언론보도에 영미법·대륙법 체계 제재 혼용하는 나라 없어


조 전 장관의 글 가운데 "영미법 국가가 다 운용하고 있는 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라는 부분이 '대부분 선진국이 운용하고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우리도 당연히 도입해야한다는 취지로 읽히기를 의도했다면 비겁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우리같이 대륙법 체계의 사법제도를 운용하는 나라가 언론 보도에 한해서 영미법 국가가 운용하는 처벌규정까지 도입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질문에 답을 했어야만 한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우리나라와 같은 대륙법 체계 국가 가운데 언론 보도에 대해 영미법이 규정하는 징벌적 손배제까지 혼용토록 특별법을 제정한 나라는 찾아볼 수 없다.

우리나라에서는 법률용어로 '전보배상(塡補賠償)'이 손해배상의 기본 원칙이다. 손해를 입었을 때 그 손해에 따라 손해배상액이 정해진다. 예를 들어 A씨가 특정 시간에 10억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택시를 탔는데 택시 운전기사의 부주의로 사고가 났을 경우, △치료비, △사고로 일을 하지 못한 손해, △정신적 충격에 의한 손해배상만 받을 수 있다. 택시기사가 10억 계약을 알거나 알 수 있었던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해서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우리나라처럼 전보배상이 손해배상의 기본 원칙인 나라의 경우, 예외적으로 특별법을 만들어야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적용시킬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04년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및 각종 공청회 등을 통해서 징벌적 손배제 도입 논의를 이어 왔으며, 현재는 '제조물 책임법' 등 특정한 분야의 개별법에서 제한적으로 도입돼 있다. 하지만 이런 특별법 제정은 특정 분야에 대해 지극히 제한적으로 사용되야 한다는 것이 법학계의 정설이다. 정영환 한국법학교수회회장(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기 위해선 특별한 사정이 존재해야 한다"면서 "권리침해가 다수인에게 발생해 기업에게 사회적 책임을 물어야 할 정도에 이르렀거나, 권리 침해가 명백하고 지속될 가능성이 있는(특허권 침해 등) 경우 등과 같이 특별한 사정의 필요·충분조건이 있는 때 예외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법원 '징벌적 손해배상'보다 '표현의 자유 보장'에 무게

 
대표적 영미법 체계 국가인 미국은 징벌적 손해배상의 범위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고 판례마다 다소 다르게 나오는 경향이 있다. 1791년 뉴저지주 법원이 최초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한 뒤, 여러 주의 법원에서 이를 도입해 1851년에 연방 대법원은 "징벌적 손해배상은 미국 법체계에 확고하게 자리 잡았고, 따라서 그 손해액 산정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논쟁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하지만 1873년 뉴햄프셔주 대법원은 Fay v. Parker 사건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법체계의 균형을 허무는 것이라고 판결한 이후 지금까지 폐지론이 제기돼 왔으며, 이를 명시적으로 부정하거나 제한하는 경우도 나타났다.

더구나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의 요건이 되는 언론의 '실질적 악의' 등 제반 조건을 더욱 엄격하게 따진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대표적 사례로 '푸드 라이온'사가 미국 ABC 방송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 결과를 들 수 있다. ABC는 1992년 11월 '프라임 타임' 프로그램에서 노스캐롤라이나주의 대형 식품체인 '푸드 라이온' 직원들이 날짜가 지난 쇠고기를 새 고기와 섞고 제조일자를 바꾸고 상한 생선을 재포장하는 모습들을 전격 보도했다. ABC 방송 소속 기자들이 경력을 속여 취업한 뒤, 45시간에 걸쳐 두 곳의 체인점에서 이를 몰래 카메라에 담았다. 보도가 나간뒤 1주일 만에 이 체인점 주가가 폭락해 시가 총액 13억 달러가 빠져나가자 푸드 라이온 측은 ABC측의 사기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배심원단은 회사측 손을 들어줬다. 징벌적 차원에서 ABC에 대해 무려 550만 달러를 지급하라는 평결을 내렸고, 연방지법은 31만 5000달러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연방 항소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연방 항소법원은 "두 기자가 경력을 속였기 때문에 사기라는 주장은 푸드 라이온 측이 수정헌법 1조(표현의 자유)를 피해가기 위한 방편"이라며 원심을 뒤집었다. 징벌적 손해배상도 헌법상 명시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내에서 효력이 있다는 의미다.

미 연방대법원은 1988년 "공적 인물은 언론보도 등 명예훼손적 표현이 실질적 악의를 갖고서 공표됐음을 증명하지 않으면 터무니없고 추잡한, 고의적인 풍자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취재의 악의성 여부를 증명할 의무도 취재대상에게 있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오히려 미국 내 29개 주(2019년 기준)는 표현의 자유 위축·냉각 효과를 기대하며 소송부터 거는 '전략적 봉쇄소송'(SLAPP· Strategic Lawsuit Against Public Participation)에 대한 통제 장치를 함께 갖추고 있다. 표현의 자유 침해 목적 등의 SLAPP인 경우 법원이 조기에 소송을 각하하도록 하는 이른바 'SLAPP 억제법'(Anti-SLAPP Law)이다. 조 전 장관은 영미법계 국가들이 마치 언론 제재를 강화하고 있다는 뉘앙스를 강하게 암시했지만 미국은 시간이 지날수록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언론을 제재하기 보다 수정헌법 1조를 보장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영미법계는 징벌적 손배, 대륙법계는 형사처벌…한국은 둘다?


영미법, 대륙법 등 법체계를 문제를 삼는 이유는 처벌 방식이 혼용되기 때문이다.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민사적 구제를 중시하기 때문에 집단 소송이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로 구제를 하는 반면, 과징금 과태료 같은 행정처벌이나 형사 처벌은 적다. 반면 일본, 독일, 프랑스 같은 대륙법계 국가는 행정 처벌과 형사 처벌이 중심이므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없다. 대륙법계인 우리나라가 영미법 제도인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한다면 유례없는 언론 과잉 처벌 국가가 될 수도 있다. 이를 감안한 듯 조 전 장관도 페이스북에 "이 제도(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한 언론중재법)가 도입되면 형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대폭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면서 "특히 (1) 공적 사안 관련한 공인 대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완전히 비범죄하고, (2) 출판물 등에 의한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해서도 제310조가 적용되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도록 하고 (3)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의 법정형에서 자유형을 삭제헤야 한다"고 말했다. 영미법계가 사용하는 징벌적 손배제도를 도입하는 만큼 대륙법계가 사용하는 형사 처벌 규정을 완화해야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하지만 애시당초 왜 언론보도에 대해서만 두 법체계의 처벌규정이 함께 사용될 수 있도록 법을 고치느냐는 질문의 답이 될 수는 없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검토보고서
※참고문헌
-해외 입법례: 언론 징벌적 손해배상, 열람 차단 청구, 기사삭제 청구, 입법조사관 김여라 (입법조사회답, 김승수 의원실 2021.7.14)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대표발의] 검토보고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임재주 (2021. 7)
-한국법학교수회 입장문, 정영환 회장 (2021. 8.23)
-미항소법원 위장취업 취재 2달러 배상 판결, 연합뉴스 엄남석 특파원 (1999.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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