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앞으로 아파트 5백가구를 재건축하려면 단지안에 최소 3백여평의 공원을 설치해야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지침''을 마련해 각 구청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7월1일부터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주택재건축 사업도 일정 규모 이상은 정비구역을 지정해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재건축 제도가 바뀌면서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 지침을 담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주택재개발 사업에만 적용되던 공원확보 기준을 재건축사업에도 적용해 공동주택 재건축시 계획 세대당 2제곱미터이상 공원부지 확보를 의무화했습니다.
예를들면 827가구를 재건축하려는 아파트의 경우 최소 500평이상 규모의 공원을 설치해야 합니다.
하지만 근처에 근린공원이나 대규모 녹지가 있으면 광장 등 다른 공공시설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침은 또 도로나 공원, 녹지 등 도시계획시설의 경우 시설 관리차원에서 서울시에 기부채납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이와함께 재건축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화재나 수해 등 재난방지계획을 반드시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CBS뉴스 김대훈기자 bigfire28@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