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의회가 시의원들의 잇따른 비위에 고개를 숙였으나, 시민단체는 성명을 내고 "실질적 징계 없는 면피용에 불과하다"며 "시민을 우롱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주시의회는 23일 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부 의원들의 적절치 못한 행동으로 시민 여러분께 깊은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전주시의회의 이번 사과는 최근 언론을 통해 전북 최연소 의원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한승진 의원의 음주운전 소식이 전해지고 나서 이뤄졌다.
이에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전주시의회는 연이어 터진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선거법 위반과 지방계약법 위반, 부동산 투기 의혹 등 의원들의 비위와 법률 위반 문제로 지탄의 대상이 된 지 오래다"며 "의원들의 행위를 규제할 자정 장치가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6월 김승섭 의원의 지방계약법 위반 사건이 11대 의회 들어 소집된 유일한 윤리위원회지만 징계는 경고에 그쳤다"며 "이해관계 회피 의무 위반이라는 중대한 비위 행위에도 전주시의회는 그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전주시의회의 송상준, 한승진, 익산시의회의 조규대 의원 등 3명의 음주운전 의원이 모두 민주당의 공천을 받은 현역 의원"이라며 "민주당의 책임도 엄중하게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체는 △법 위반사항 또는 반사회적 일탈 행위 즉시 윤리위 회부 △징계 관련 윤리특위 회의록 사후 공개 △시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징계 수위 현실화를 전주시의회에 요구했다.
또 "심각한 사회범죄, 파렴치범에 대해서는 실효성 없는 당원권 정지가 아닌 즉각 제명, 또는 출당 조치하라"고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에 촉구했다.
한편, 전주시의회 한승진 의원은 지난 7일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익산시의회 조규대 의원은 지난해 9월 익산시 황등면의 한 농협마트 앞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음주운전으로 법정에 선 송상준 의원은 항소심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무소속 이상직 국회의원의 불법 선거운동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이미숙 부의장과 박형배 시의원은 1심에서 '직위상실형'을 받았다. 또 이경신 의원은 2016년부터 신도시 주변 부동산을 4차례 매매해 투기 의혹을 받았고, 김승섭 시의원은 시에서 발주한 체육시설 개선 사업을 자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가 맡아 영리 행위를 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