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청에 따르면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은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국가에서 한시적으로 제공하는 지원금으로, 가구 소득 하위 80%에 해당하는 국민들에게 1인당 25만 원을 지급하는 5차 재난지원금인 상생 국민지원금과는 별개로 지급된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를 비롯해 법정 차상위 계층, 아동 양육비 지원 법정 한부모 가족으로, 올해 8월 1일을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 계층 자격을 보유한 주민이다.
이번에 한시적 추가 지원으로 관내에서 저소득층 국민지원금을 받는 주민은 기초생활수급자를 비롯해 차상위 계층 등 9812세대 1만 5590명인 것으로 파악된다.
지원금은 별도 신청 없이 오는 24일 각 세대의 대표인 계좌로 1인당 10만 원씩 지급된다. 예를 들면 기초생활수급자 세대의 가족 구성원이 4명이라면 1인당 10만 원씩 총 40만 원이 가족 대표 계좌로 일괄적으로 입금된다.
남구청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이 길어지면서 저소득층 주민들이 체감하는 경제적 압박감과 어려움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가계부담 완화를 위해 지급하는 국민지원금이 어려운 상황을 헤쳐 나가는 데 있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유용한 곳에 사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