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경찰서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성매매 업주와 성매수자 등 31명을 입건하고, 이 중 경기지역 폭력조직원인 업주 A(37)씨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평택역 일대 조성된 성매매 집결지에서 성매매를 알선해 온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은 경찰 수사를 피하기 위해 이른바 '바지사장'을 업주로 내세웠다.
삼리에서 성매매 업소 두 곳을 운영하던 업주는 자신의 업장이 수사대상에 오르자 인근 비어있는 업소로 영업장을 옮겨 성매매를 계속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입건 대상자 중에는 건물주들도 포함됐다. 이들은 임차인들이 해당 장소에서 성매매를 알선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상가를 계속 임대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5월부터 평택시와 함께 전담 수사팀을 구성해 수사를 이어왔다. 이어 지난 6월에는 경찰대원 130여 명을 동원해 성매매 집결지를 압수수색하고 영업장부 등 증거물을 압수했다.
1950년대부터 평택역 맞은편에 자리 잡은 삼리는 행정구역상 명칭인 '3리'를 일컫는 말로, 현재 105개 업소에 110여명의 성매매 종사자가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 중 대부분은 문을 닫았지만 10여 개 업소가 아직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성매매 근절을 위해 불법 업소에 대한 수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며 "평택시청 등 관계 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해 성매매 여성들의 자활 창구 마련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