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지포인트 피해 폭증…소비자원 상담 1주사이 4배 폭증

유의동 의원 "공정위 소극 대처" 질타…공정위 "제도 개선해야"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 본사 모습. 황진환 기자

머지포인트 사태와 관련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소비자피해 상담 건수가 일주일 사이 4배가량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소비자정책의 총괄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는 마땅한 제재나 해결 수단이 사실상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실에 따르면 이달들어 공정위 산하 한국소비자원에 올라온 머지포인트 관련 소비자피해 상담 접수 건수는 13일 249건(누적 기준)에서 19일 992건으로 4배 가까이 폭증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내부적으로 전자상거래법과 약관법 위반 등의 여부를 검토했지만 법률적 접근에 한계점 등에 따라 마땅한 제재 수단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산하 기관인 소비자원에 접수되고 있는 민원과 관련해서도 분쟁을 조정의 여지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뱅크런'(예금 대량인출)으로 머지포인트에서 피해자들에게 반환해줄 돈이 현실적으로 부족한 만큼 분쟁 조정보다는 민사소송을 통한 구제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유 의원은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했고 공정위는 제도적 개선책 마련에 집중하겠다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지난 20일 정무위 전체 회의에서 공정위를 향해 "문제가 터지면 기관 간 합동으로 뭘 한다든지 체계적인 대응능력을 보여줘야 국민이 안심하고 이 사태를 차분히 기다릴 것 아니냐"며 "이런 노력이 전혀 안 보이니까 밤새 줄 서 있는 일이 반복되는 것 아니냐. 공직자가 왜 필요하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소비자 정책의 주무 부처니까 정부가 이런 대규모 소비자 피해가 있을 때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하는지, 부처 간 공조가 가능하기 위한 제도가 무엇인지 고민하고 개선책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앞서 머지포인트를 운영하는 머지플러스는 지난 11일 밤 '기습' 공지를 통해 머지포인트 애플리케이션의 포인트 판매 중단과 사용처 대거 축소 사실을 알렸는데, 이를 놓고 '먹튀' 가능성과 함께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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