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채팅 과정에서 음란행위를 유도해 이를 녹화한 뒤 지인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수법으로 돈을 뜯는 '몸캠피싱' 공갈단 소속의 인출책이 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박민 판사는 공갈 및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가 속한 중국의 몸캠피싱 공갈단은 지난해 7월 6일 오후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피해 남성인 B씨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음란한 행위를 촬영하도록 유도했다.
이어 스마트폰 연락처 등 정보를 탈취할 수 있는 악성코드를 심고, B씨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화번호를 빼냈다.
이들은 B씨에게 지인들의 연락처 목록과 음란행위 영상을 전송한 후 "이 영상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 삭제를 원하면 돈을 보내라"고 협박해 500만원을 뜯어냈다.
몸캠피싱 공갈단은 이런 수법으로 지난해 4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 남성 33명을 상대로 1억3천여만원을 갈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렇게 얻은 범죄이익을 인출해 전달하는 역할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갈취한 돈을 인출하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범행의 완성에 본질적으로 기여했다"며 "피해자가 33명, 피해 금액이 1억3천여만원에 달하는데도 피고인은 피해복구를 위한 충분한 조처를 하지 못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