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 20일 LH 조직 개편안 공청회에서 "통제력도, 조직 운영 실효성도 떨어지는 구상"이란 비판에 재차 직면했다.
'주거복지-주택‧토지를 모-자회사로' 개편안에 방점 둔 국토부
국토부와 더불어 개편안 검토를 맡은 법무법인 태평양은 혁신안 가운데 '3안'에 무게를 둔 상태다.토지-주택·주거복지 병렬 분리(제1안)나 주거복지-주택·토지 병렬 분리(2안)와 달리, 3안은 주거복지부문을 모회사로 두고 주택·토지부문을 자회사로 두는 수직 분리 방식이다.
태평양 측은 3안에 대해 "주거복지와 개발 각 부문에 대한 정부 통제와 동시에 주거복지부문이 개발부문을 통제하는 이중 통제장치가 마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명확한 법적 근거 하에 개발 이익을 주거복지 부문에 배당하도록 해 안정적인 재원이 확보될 수 있다"며 "각종 조세 특례 입법, 주거복지부문 손실과 개발부문 이익을 동시에 고려하는 연결 납세를 적용해 세 부담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혁신을 통해 LH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장기적 관점에서 '주거복지' 등 공공성에 방점을 찍은 조직으로 탈바꿈하자는 취지다.
"주거복지부문의 지배력 어떻게 보장하나" 비판
하지만 패널로 참석한 전문가들은 이러한 구상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구조적으로 적자일 수밖에 없는 주거복지부문의 '감시‧견제능력'에 대한 의구심이다.
또, "신도시 사업 등 택지 개발이 끝난 이후 수익이 지속적으로 날 수 있는지도 고민해봐야 하는데, 실제 공기업이 상황에 따라 흑자에서 적자로 전환되기도 한다"며 차라리 "예산 당국이나 정치권이 주거복지를 위한 안정적인 재원 마련에 책임감 있게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건국대 부동산학과 심교언 교수는 "이번 개편의 가장 큰 목적은 투기와 방만 경영 해소인데, 수단이 너무나 정치적"이라며 "자회사가 배당형식으로 모회사에 돈을 대는 방식이라면, 차라리 경비로 다 쳐내는 등의 방식으로 흑자를 최대한 줄여버리는 현상이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도 비판했다.
서울대 건설환경공학부 정창무 교수 역시 "사실상 '별거'한 사이에 상호 견제가 가능하겠냐"고 의문을 제기하는 한편 "우리 사회가 산업화와 함께 분업화, 전문화를 거쳤는데 최근에는 오히려 그 한계에 부딪히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주거복지 등 당면 과제 외면할 수 없어"
조직 분리와 '슬림화'를 통한 감시‧견제력 향상은 의문투성이인 데 반해, LH가 맡고 있는 주거복지 등 당면 과제는 너무나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정 교수는 "농어촌공사와 수자원공사, 도로공사, 지역항만공사 등 유사한 다른 공사에서 1인당 담당하는 예산이 평균 12억 원인데 LH는 55억 이상으로, 업무량 대비 인원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셈인데, 무작정 '슬림화'가 조직에 어떤 도움이 될지도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삼일회계법인 윤규석 회계사 역시 "3기신도시 개발 이익 효과가 지속되는 2030년까지는 관련 당기순이익이 보장되겠지만, 이후 별다른 개발 계획이 없다면 사실상 이익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임대 운영과 관련된 손실도 계속되고 있고, 최근 개발에 접목되는 디지털‧스마트시티도 원가를 높일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결국 2030년 이후를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에 대한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주거복지가 토지·주택부문을 견제‧통제하기 위해선 그에 걸맞은 규모와 실력을 갖춰야 하는데, 이를 준비할 시간도 필요하다"고 밝혀다.
3안의 긍정적인 면에 손을 들어주는 견해도 있었다.
서울대 지리학과 김용창 교수는 "장기적인 과제는 (현재 LH 중심의) 택지 공급 체계를 지역 단위 개발공사 등을 통해 분권화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한 과도기적 형태로서 3안이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태평양 박진표 변호사는 "주거복지부문이 출자자로서의 지위를 통해 자회사에 대한 권한을 가질 수 있다"는 한편 "민간기업에서 최근 배터리사업부를 분할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분할이 각각의 기능을 오히려 더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