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는 다음달 말까지 김해중부경찰서·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불법개조 오토바이의 배기 소음 합동 단속을 한다고 20일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한 생활상 변화로 배달 오토바이가 증가하고 빠른 배달을 위한 과속과 소음기 불법 개조 등으로 오토바이 소음 관련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
합동단속팀은 이에따라 오토바이 소음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아파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운행차 소음허용기준 초과 또는 소음기와 소음덮개를 훼손하거나 떼어버린 오토바이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불법 개조한 부위는 원상복구하도록 한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평온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며 "불법 개조 오토바이 운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이륜자동차 운전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