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1-1부(고의영 부장판사)는 20일 전씨 며느리 이씨가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압류처분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전씨가 원고 이씨의 친인척인 점을 고려하면 1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올해 1월 열린 1심 선고에서도 법원은 검찰의 별채 압류가 부당하다는 이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대법원은 1997년 4월 내란과 뇌물수수 등 혐의로 전씨에게 무기징역을 확정하면서 추징금 2205억 원도 명령했다. 이후 특별사면으로 석방됐지만 전씨는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현재까지 미납한 추징금만 약 991억 원이다.
이에 검찰은 2018년 추징금 집행 차원에서 전씨의 연희동 자택 전체에 압류 절차를 진행했다. 연희동 자택은 본채, 별채, 정원으로 이뤄져 있는데 그중 별채는 며느리 이씨의 소유다. 본채는 전씨의 아내 이순자씨, 정원은 옛 비서관 이택수씨 앞으로 돼있다.
검찰의 압류 절차에 전씨 측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11월 법원은 본채와 정원의 압류 처분은 취소했다. 본채와 정원은 전씨가 대통령 취임 이전에 취득한 재산이라 불법재산으로 볼 수 없고, 이에 따라 환수 대상도 아니라는 취지였다.
그렇다고 연희동 자책의 본채와 정원 압류가 완전히 불가능한 건 아니다. 현재 검찰은 본채와 정원 역시 전씨의 차명재산이라고 보고, 각 재산의 명의를 전씨 앞으로 돌려놓는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 절차가 완료되면 본채와 정원의 압류도 다시 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