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문 뜯고 들어가 심야 영업 여수 홀덤펍 9명 입건

전남 여수경찰서 전경. 여수경찰서 제공
전남 여수의 한 홀덤펍이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어기고 심야에 불법 영업을 하다 업주와 손님 등 9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20일 여수경찰서는 전날 저녁 11시 50분쯤 여수시 여서동의 한 홀덤펍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주와 종업원, 손님 등 9명을 단속했다고 밝혔다.  홀덤펍은 술을 마시면서 카드게임 등을 즐기는 형태의 주점이다.

이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시행에 따라 오후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 운영시간을 제한하도록 한  행정명령을 지키지 않고 심야시간까지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홀덤펍은 이전에도 불법 영업 관련 신고가 수차례 있었으나 CCTV로 출입자를 감시하고 2중 잠금장치와 암막커튼으로 불빛이 세어나가지 않게 하는 수법으로 단속을 피해왔다.

이에 경찰은 새벽 0시쯤 출입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별실과 주방 등에 숨어있던 업주와 손님 등 9명을 찾아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에 대해 감염병 예방법 위반으로 입건하는 한편 여수시청에 통보 행정처분을 받게할 예정"이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지속해서 단속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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