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9일 사회적 진통을 겪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해 "국회의 사안"이라면서도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입법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언론중재법에 사실상 동조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언론중재법에 대해 세계신문협회나 국제언론인협회 등 해외에서도 언론 자유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은데, 이에 대한 입장이 있느냐'는 질문에 추가적인 서면답변에 나섰다.
이 관계자는 "잘못된 언론 보도로 인한 피해구제가 충분하지 않아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입법적 노력도 필요하다고 본다"며 "다만, 구체적인 방안은 국회의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결정될 사안"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헌법> 제21조와 <신문법> 제3조에서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두텁게 보장하면서도 언론에게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면 안 된다는 사회적 책임도 명시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날 오전만 해도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와의 대면 브리핑에서는 언론중재법 관련 질문에 "국회에서 논의하고 의결하는 사안"이라며 짧게 답변했다.
이후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전체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통과되면서 동조에 가까운 입장을 표출한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반발에도 다수의석으로 개정안 통과를 밀어붙였으며,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처리를 강행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