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선관위는 국민의힘 최재형 대선 예비후보를 선거법 위반으로 서면 경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선관위는 최 예비후보가 지난 6일 서문시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마이크를 이용해 지지 호소 연설을 한 것은 선거법 59조 4호와 91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위반 정도가 심하지 않고 위반 사례도 한 차례에 그쳐 서면 경고 조치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최 예비후보는 지난 6일 대구 서문시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마이크를 이용해 지지 호소를 해 선거법 위반 논란을 빚었다.
최 후보는 당시 시장 입구에서 선대위 상황실장인 김영우 전 의원이 건넨 마이크를 들고 "대통령 예비후보 최재형 여러분께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여러분 이 정권 하에서 너무 힘드시죠. 정권 교체 최재형이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여러분 밀어주십시오. 여러분 밀어주실 거죠"라며 지지를 호소했다가 현장에 있던 선관위 단속반원들에게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