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국가올림픽위원회가 선수나 보호자의 승인을 얻지 못한 상표 등록은 불법이라며 경고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19일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즈에 따르면 양첸, 첸멍, 촨훙찬 등 중국 올림픽 금메달 리스트의 이름에 대한 상표 등록이 우후죽순으로 이뤄지고 있다.

그런데 이들이 금메달을 따면서 이름이 알려지고 인기가 치솟자 이들의 이름이 상표로 등록되고 있는 것이다. 물론 당사자들과 상관없이 돈을 노리고 중국의 '장삼이사'들이 등록을 하고 있는 것이다.
14세의 나이로 여자 다이빙 10m에서 금메달을 따 다이빙 천재로 불리는 촨훙찬의 이름은 화장품, 인스턴스 식품, 신발, 의류 등 19개 이상의 카테고리에서 상표로 등록됐다. 촨의 별명인 싱거(杏哥)조차 50개 이상 분야에 상표로 등록됐다.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이 발행한 상표 등록 규정에 따르면 악의적으로 상표를 출원한 신청인이나 기관에 대해서는 경고 및 벌금을 부과할 수 있고 범죄를 저지른 기관은 형사책임도 져야 한다.
하지만 돈이 될 것 같은 이름을 무더기로 상표로 등록하는 관행은 중국에서 사라지지 않고 있다.
지난해 초 코로나19 발생 가능성을 경고한 뒤 당국에 소환돼 조사를 받고 결국 코로나19에 걸려 숨진 의사 리원량이나 저명한 감병병 전문가 중난산의 이름을 딴 상표 등록도 무더기로 시도돼 사회적 문제가 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