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형사 9 단독 김두희 판사는 19일 사기와 사기 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목사 박모(53)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씨와 함께 취업 알선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회 장로 이모(59)씨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또 다른 목사 A씨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222명에 달하고 상당수가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다"면서 "목사로서 명망을 이용해 취업 브로커로 활동해 피해가 확대된 측면이 있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취업을 청탁한 일부 피해자들에게 생활비를 지원하는 등 개인적으로 사용한 금액은 절반 이하로 보이고 피해 일부를 회복했다"면서 "몇몇 피해자는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지난 2019년부터 2020년까지 기아차 공장 취업을 도와주겠다며 구직자 222명에게 모두 21억 원을 받아 일부를 또 다른 공범 장모(36)씨에게 전달하고 개인적으로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씨는 기아차 협력업체에 다니다가 돈을 주고 정규직으로 채용된 것처럼 주변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장씨는 지난 3월 별도로 진행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장씨가 의도적으로 피해자들을 속인 것을 알지 못했다는 박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사기방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사기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판단했다.
함께 기소된 장로 이씨는 이익 상당액을 반환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다른 목사 A씨의 경우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영리를 목적으로 취업에 개입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