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에서 방역수칙을 어기고 불법 유흥주점을 운영한 업주와 손님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18일 오전 9시쯤 식품위생법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업주 황모씨와 이용자 등 34명을 단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오전 7시 50분쯤 서울 서초구에서 '바 같은 곳을 빌려 영업을 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했다. 경찰이 들이닥치자 일부 손님과 종업원은 건물 4층과 옥상으로 도주를 시도했으나 이내 경찰에 붙잡혔다.
황씨는 지난 2018년 4월부터 업소를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한 뒤 무허가 유흥주점으로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업소에 룸 10개를 설치한 뒤 여성 유흥종사자들을 고용해 영업했다.
경찰은 무허가 유흥주점을 운영한 업주와 종업원 등을 식품위생법과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구청에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