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추징금 7억원 미납…시효 2024년 5월로 연장

연합뉴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추징금 시효가 오는 2024년 5월까지로 늘어났다. 현재 한 정 총리가 납부하지 않은 추징금은 7억원이 넘는다.

대검찰청은 18일 한 전 총리의 추징금 집행과 관련해 "지난 6월 기타채권을 압류해 추징금 시효가 연장됐다"고 밝혔다. 애초 한 전 총리의 추징금 소멸시효는 2022년 1월이지만, 시효 만료 이전에 강제집행이 이뤄져 규정에 따라 3년 더 늘어났다.

앞서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 전 총리는 전체 추징금 8억 3천여만원 가운데 현재 7억 1천여만원을 미납한 상태다. 검찰이 집행한 추징금은 1억 7천만원 정도다.

한 전 총리가 추징급을 납부하지 않자 정부는 그동안 3차례 걸쳐 납부를 독촉했다. 그중 2차례는 문재인 정부에 들어 납부 독촉이 이뤄졌다. 대검찰청은 "추징금의 철저한 집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2007년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약 9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2015년 8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 8천여만원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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