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항의하러 올라가니 '도끼' 휘둘렀다

경찰, 정확한 사건 경위 조사 중

스마트이미지 제공

층간소음을 항의하는 아파트 아래층 주민을 다치게 한 혐의로 위층 거주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통영경찰서는 상해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밤 경남 통영 한 아파트에서 소음 문제로 항의하는 아래층 주민 B씨에게 갖고 있던 손도끼로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1년 넘게 층간 소음 문제로 갈등이 골이 깊어졌다 이같은 범행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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