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정현승)는 강제추행 혐의로 전 대구지검 부장검사 A(50)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1월 하순 차량 내에서 당일 처음 만난 피해자의 허락 없이 입을 맞추고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부장검사였던 그는 피해 여성으로부터 고소당한 뒤 명예퇴직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3월 A 씨를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지만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했고 4월 경찰은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