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법원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13일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 부장판사)에 보석청구서를 제출했다. 1심 선고 당시 최씨 측은 "75세 노인에게 무슨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건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법원의 구속 결정에 반발했다.
최씨는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데도 2013년 2월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병원을 운영하면서 22억 9천만 원 상당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최씨가 요양병원 개설과 운영에 주도적인 역할을 기여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을 악화시키고 국민에게 피해를 끼친 책임이 엄중하다"며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최씨 측은 1심 판결 직후 항소장을 제출했다. 최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26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