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원 등 '감시·단속적 근로자' 근로조건과 관련한 쟁점 가운데 하나는 휴게시간 운영이다.
야간 수면시간 등 명목상 휴게시간이 정해져 있어도 수시로 발생하는 입주자들 민원에 경비원들은 휴게시간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다.
게다가 휴게시간은 경비원 인건비를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운용되기도 한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 상승을 이유로, 무급인 휴게시간을 과도하게 늘림으로써 유급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아파트 경비원 등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휴게시설과 근로조건 기준을 정비한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개정안'을 오는 18일 행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먼저 "근로자 휴게시간이 근로시간보다 짧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24시간 맞교대 근무의 경우 휴게시간은 12시간 미만이어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휴게시간에 사업장을 벗어나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 등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개정안은 또, 아파트 경비자의 휴게시간 보장을 위해 외부에 휴게시간 알림판을 부착하고 입주민에게 별도 안내를 하는 등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월평균 4회 이상 휴무일 보장'도 개정안에 적시됐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아파트 경비원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수면시설 또는 휴게시설 마련 기준을 구체화했다.
여름철 20~28℃, 겨울철 18~22℃ 등 적정한 실내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냉난방 시설을 갖춰야 하고 유해물질이나 수면·휴식을 취하기 어려울 정도의 소음에 노출되지 않아야 할 것 등이다.
야간에 수면시간이나 휴게시간이 보장된 경우는 몸을 눕혀 수면 또는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과 침구 등 필요한 물품이 갖춰져야 한다.
한편, 노동부는 아파트 경비원 등의 야간 근로 단축을 위한 근무 방식 개선 권고를 위해 한국노동연구원이 현장 사례를 분석한 '공동주택 경비원 근무방식 개편 사례'를 발표했다.
기존 '24시간 교대제' 대안으로 '퇴근형 격일제'와 '경비원·관리원 구분제' 그리고 3조 교대제와 주·야간 전담제 등 '기타 교대제'가 제시됐다.
퇴근형 격일제는 격일 교대 근무는 유지하되, 밤에는 일찍 퇴근하고 일부 근로자만 남아서 야간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형태다.
경비원・관리원 구분제에서는 경비업무를 전담하는 '경비원"'과 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관리원'이 구분된다.
관건은 기존 24시간 교대제보다 근로시간이 단축됨에 따라 경비원 임금이 감소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다.
노동부는 이를 시간당 임금을 높이거나 보전 수당을 지급하는 등 임금 감소가 없도록 '노사 간 충분한 협의'에 맡기고 있어 근무방식 개편이 탄력을 받기는 어려워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