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전세보증금반환보험 사고액 역대 최대 '깡통전세 주의보'

연합뉴스

집주인이 전세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소위 '깡통 전세'로 인한 사고 금액이 최근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 7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사고 금액과 건수는 각각 554억 원과 259건으로 모두 월간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은 집주인이 전세계약 만료 뒤에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공공 보증기관(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에서 대신 보증금을 돌려 주는 상품으로 지난 2013년 도입됐다.

반환보증보험 사고액은 지난 2016년 34억 원에서 2017년 74억 원, 2018년 792억 원, 2019년 3천 442억 원, 2020년 4682억 원으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

이처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가 급증한 이유는 소위 깡통 전세 때문이다. 임대업자가 건설업자.부동산업자 등과 짜고 시세보다 전세금을 부풀려 세입자를 모집하는 방식으로 수십채에서 수백채의 다세대주택을 갭투자로 사들이지만, 해당 주택은 매매가 보다 전세가가 높아 한 뒤 추후 전세금을 돌려주기 힘들게 된다.

실제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에 따르면 임대사업자 이모 씨의 경우 세입자 283명에게 전세보증금 574억 400만 원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고금액이 100억 원이 넘는 임대사업자도 7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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