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해군에 따르면 이 부대에서 근무하던 한 위관 장교는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여성 부사관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발언, 고양이 관련 물건을 받는다며 여성 숙소에 무단으로 들어가는 등 혐의를 받고 있다. 남군 부사관에겐 근무평정과 관련해 폭언을 한 혐의도 있다.
면담 과정에서 이런 사실들이 파악되자 그는 보직해임된 뒤 육지 부대로 전출됐다. 해군은 "비위행위를 알게 된 뒤 피해자 보호 대책을 즉각 시행했다"며 "군사경찰에서 수사하고 있으며, 법과 규정에 의거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