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중앙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소득 상위 12%에 해당하는 모든 경기도민들도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코로나 상황 최악…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벼랑 끝"
이 지사는 "코로나 상황이 최악이다. 감염병의 파고가 높아질수록 서민경제의 악영향은 커지고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다"며 전 도민 지급 결정에 대한 배경을 설명했다.지급 계획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도의회의 요구에 따라 도는 필요한 추가 재원의 90%, 시군은 10%씩 부담한다.
하지만, 수원, 용인, 성남, 화성, 시흥, 하남 등 교부세액이 중앙정부 몫 매칭액에 미달하는 시군에는 예외적으로 도가 부족액을 100% 보전한다.
도는 또 전 도민 지급에 반대의견을 가진 시군을 배려해 시군 자율판단에 따라 시군 매칭 없이 90%만 지급하는 것도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가 3736억 원, 시군이 415억 원을 부담하게 된다.
경기도는 지난해 4월과 올해 2월 두 차례에 걸쳐 모든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 바 있다.
경기도는 필요한 추가 재원의 90%, 시군은 10%씩 각각 부담
그는 "재난기본소득은 도민의 가처분 소득을 늘려 소비를 촉진하고, 사용처와 사용기간이 제한된 지역화폐로 지급해 우리경제의 모세혈관인 골목상권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정부와 여당의 기존 합의에 반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도가 추가 지원하는 것은 정부정책을 보완 확대하는 것으로, 지방자치의 본지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도 연초 기자회견에서 중앙정부 지원정책과 별도로 지방정부가 자체로 지원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타지역과의 형평성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책은 진리가 아니므로 장단점과 찬반이 있을 수밖에 없고, 경기도의 입장과 다른 주장이나 대안 역시 존중되어야 마땅하다"면서도 "그러나 그 다름이 바로 지방자치를 하는 이유라는 점도 이해해 달라"고 밝혔다.
"정부정책 보완 확대는 지방자치의 본지…문 대통령께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말씀"
과도한 지방재정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대해서도 "전혀 타당하지 않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그는 "현재까지 부동산 거래세, 지방소비세 등 도의 초과세수가 1조 7천억 원에 이르는데, 이 초과세수 중 경기도 몫으로는 전 도민 지급을 하고도 남는다"며 "지방채 발행이나 기금차입 등 도민부담 증가는 전혀 없고 기존 예산에 손댈 필요도 없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분명하게 말했다.
앞서 고양시와 광명시, 안성시, 구리시, 파주시 등 5개 시는 '재난지원금 100% 지급 제안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후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의와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단도 '전 도민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건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