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연말정산을 하려면 근로자가 직접 인터넷을 통해 '간소화자료'를 내려 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했다.
과거 일일이 종이로 출력된 자료를 챙겨 제출하던 데 비하면 훨씬 간편해지기는 했지만, 다양한 자료를 챙겨야 하는 번거로움은 여전하다.
특히, 고령자나 외국인 등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근로자와 부양가족의 경우는 자료 출력을 위해 세무서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이런 번거로움과 불편이 일소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13일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 발표를 통해 "올해부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은 근로자가 회사를 통해 자료 제공 사전 동의만 하면 국세청이 소속 근로자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일괄 제공하는 서비스다.
이렇게 되면 근로자가 자신의 간소화자료를 인터넷에서 내려받든, 세무서를 방문해 출력하든 따로 챙겨 회사에 제출하는 절차가 생략된다.
근로자는 회사가 국세청에서 일괄 제공받은 간소화자료를 토대로 연말정산을 완료하면 그 결과만 확인하면 되는 것이다.
국세청은 또, 코로나19 피해가 극심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세정 지원 차원에서 시행 중인 세무조사 유예 대상에 '버팀목자금플러스' 지원을 받는 사업자를 추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1차 추경의 버팀목자금플러스를 받은 집합금지·제한업종과 경영위기·매출감소업종 사업자 약 385만 명이 새로 세무조사 유예 지원을 받게될 전망이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이와 관련해 "한층 광범위한 세무 검증 완화와 다각적인 세정 지원 등을 통해 경제 회복을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