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경찰서는 12일 재물손괴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등의 혐의로 30대 A씨를 이달 초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께부터 약 7개월간 서울과 경기 하남 등의 여러 지하철역에서 자신의 체액이 담긴 피임기구를 여성들의 가방이나 옷 주머니에 넣은 혐의를 받는다. 이 기간 강동서에 3건, 서울 중부서에 2건, 경기 하남서에 2건 등 경찰에 총 10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체액 성분 분석 결과 범인은 동일 인물로 드러났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추적 등을 통해 지난달 15일 A씨를 서울 중구에서 체포했다. 경찰이 신청한 A씨의 구속영장은 법원에서 기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