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논란' 전북대 무용학과 교수 항소심서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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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장학금을 가로채고 공연 출연을 강제한 혐의로 기소된 전북대학교 무용학과 교수가 항소심서 무죄를 받았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고상교 부장판사)는 12일 사기·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전북대 A교수의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대학 장학금 규정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장학금을 편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강요 혐의에 대해선 "학과에 수회 이상 공연에 출연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고 학생들이 거부 의사를 표현하지 않았다"며 "강요의 고의가 있었다 보기 어렵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의상비 구매 명목으로 장학금을 입금했고, 필요하면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의상을 대여하도록 했다"고 설명하며 원심을 유지했다.
전주지방법원. 송승민 기자

A교수는 2016년 10월과 2018년 4월 학생들에게 '생활비 명목인 것처럼 장학금을 신청하라'고 지시하고, 학생들 계좌로 입금된 장학금 총 2천만 원을 자신의 개인 무용단 의상을 만들어준 의상실 계좌로 보내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A교수는 또 2017년 6월과 같은 해 10월 제자 19명을 자신의 개인 무용단 공연에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도 받는다.
 
이러한 문제가 2018년 교육부 감사에서 불거지자 A교수는 학생들에게 '자발적 출연이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에 서명하게 했다.
 
한편, A교수는 2015년에도 갑질 논란에 휩싸였다. 당시 전북대학교 학생회와 동문회는 '외부행사 동원, 무용대회 뇌물상납 강요 등 A교수가 갑질을 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갑질 의혹에 해임됐던 A교수는 행정소송에서 승소해 이듬해 복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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