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신규 이상반응으로 신청되 사례 700여건 중 절반 가량에 대해 보상 결정했다. 이중에는 근육 마비나 운동능력 상실 등을 야기하는 밀러피셔증후군 사례도 포함됐다.
12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 따르면,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는 지난 10일 제7차 회의를 열고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신청된 사례 746건을 심의했다.
전문위는 의무기록 및 역학조사 등을 바탕으로 기저질환 및 과거력·가족력, 접종 후 이상반응까지 임상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한 결과 총 368건에 대해 보상을 결정했다.
여기에는 예방접종 후 발열, 두통, 근육통, 어지럼증, 알레르기 반응 등 이상반응으로 치료받은 사례가 포함됐다.
특히 안구운동장애, 운동능력상실, 심부건반사 소실 등 증상이 나타나는 밀러피셔증후군으로 추정된 사례 1건도 보상 결정됐다.
전문위는 백신과의 인과성이 불명확하다고 판단했지만 보상 대상에 포함시켰다. 정부는 예방접종 후 백신과의 인과성이 불충분하더라도 1인당 최대 1000만원까지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한편 전체 예방접종 2856만8312건 중 이상반응으로 의심돼 신고된 사례는 총 13만3037건이다. 이 중 의료기관을 방문할 정도의 이상반응으로 심의된 건수는 총 2300건이다. 이 중 1351건이 보상 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