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사실을 숨기고 영업을 강행해 비난을 받고 있는 남창원농협 집단감염과 관련해 창원시가 구상권 청구 등 법적·행정적 후속조치 마련에 나섰다.
시는 남창원농협 집단감염과 관련해 시민 비난이 사그러들지 않고 있는 데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강력 권고로, 관련 부서별로 후속 대응책을 검토하고 있다.
권덕철 복지부장관 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이날 오전 남창원농협이 확진자 발생 뒤에도 영업을 이어간 것과 관련해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구상권 청구 등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창원시에 주문했다.
시는 우선 구상권 청구는 명백한 위법이라는 판단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남창원농협 측의 영업 중단과 이어진 방역 조치에 있어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또, 마트 측이 문을 닫지 않은 것이 법적으로 위반에 해당되는지 법무팀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있다.
특히, 마트 측이 시의 영업중단 권고에도 늑장대응에 한 것을 중점적으로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이와 함께 구상권 청구 외에도 영업장 폐쇄 등 강제할 수 있는 행정명령이 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시가 소극적인 대응을 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시는 관련 공무원들이 신속대응을 하지 못한 사항이 있는지, 역학조사관의 역할이 타당했는지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다.
창원시 김상운 안전건설교통국장은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남창원농협은 남창원농협대로,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었는지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남창원농협 백승조 조합장은 이날 창원시민들에게 공개 사과를 하면서 "이러한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조합장으로서 큰 책임을 일으키고 있다"면서도 "사퇴까지는 생각해 보지 않았다. 앞으로 방역수칙을 더욱 철저히 준수하고, 종사자와 고객에게 신속하게 정보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일 협력업체 직원이 첫 감염되는 사례가 발했지만, 4일 오후에서야 농협 측이 영업중단을 내리면서 확산된 이번 집단감염 확진자는 11일 방문자인 40대 여성 1명이 추가되면서 55명으로 늘었다. 임시선별진료소가 차려졌던 지난 5일부터 8일까지 마트 관련 검사 대상자는 1만8천여명에 이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