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교수에 대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4년의 중형이 선고된데 대해 남편이자 공동 피고인인 조 전 장관과 이들에 대한 수사를 이끈 한동훈 검사장의 시각이 엇갈렸다. 조 전 장관은 즉각 금융범죄 관련 혐의 일부가 무죄로 판결이 바뀐 점을, 한 검사장은 입시비리 의혹 등 핵심 혐의가 재차 유죄로 인정된 점을 각각 부각시켰다.
조 전 장관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 교수 항소심 판결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그는 "정 교수 항소심 재판에서 사모펀드 관련 업무상 횡령, 미공개정보 이용 장외매수, 12만주 취득의 자본시장법위반 및 이에 따른 범죄수익 은닉, 거짓변경 보고에 의한 자본시장법 위반 등에 대해 모두 무죄가 내려졌다"고 강조했다.
금융범죄 일부가 항소심에서 추가로 무죄로 판단된 부분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그러나 표창장과 인턴증명서 관련 7개 혐의는 유죄가 유지됐다"며 "벌금과 추징금은 대폭 감경되었지만 징역형 4년은 유지됐다"고 별다른 평가 없이 서술했다.
정 교수의 항소심에서 재차 유죄가 인정된 입시비리 혐의 중 △서울대 인권법센터 의혹 △아쿠아펠리스 호텔 실습 및 인턴 의혹에 대해서는 조 전 장관도 별도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끝으로 "가족으로 참으로 고통스럽다"며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업무방해죄 법리 등에 대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여 다투겠다"고 말했다.
정 교수와 조 전 장관을 검찰 수사 단계부터 변호해 온 김칠준 변호사의 입장도 비슷했다. 그는 판결 직후 "그나마 미공개 정보 이용 부분에서 상당한 부분들을 무죄로 변환한 판결한 것은 어쨌든 피고인에게 양형상의 과도한 벌금에 대해 감형하는 조건이 돼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판결문을 검토한 후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동훈 검사장도 정 교수 1심과 달리 항소심 판결에 대해 직접 수사팀을 대신해 소감을 밝혔다, 그는 2년 전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하며 정 교수와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를 이끌었다.
한 검사장은 "계획적·반복적 위조 및 입시비리 범죄, 보조금 사기 범죄, 차명계좌를 이용한 사모펀드 관련 내부자거래 범죄, 범죄수익은닉 범죄, 금융실명법위반 범죄, 증거인멸 교사 범죄, 증거은닉 교사 범죄 등 대부분 핵심 범죄들에 대해 지난 2년 동안 터무니없는 왜곡과 부당한 공격에도 불구하고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4년 유죄 판결이 선고됐다"며 유죄로 인정된 혐의를 조목조목 언급했다.
그러면서 "1,2심 동안 사실관계는 인정되었음에도, 법리상 일부 무죄가 선고된 부분에 대하여도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지난 2년간 수많은 왜곡과 거짓 선동, 수사팀에 대한 부당한 공격들이 있었지만 지금까지처럼 저를 비롯한 수사팀 모두 어려움이 있더라도 끝까지 할 일을 할 것"이라고도 적었다.
그는 최근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이 전날 라디오 방송에서 "윤석열 사단 검사 2명이 조 전 장관에게 미안한 마음을 토로했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김의겸 의원이 조국 전 장관이 마치 수사팀 직간접 관련자들(이게 무슨 뜻인지도 불분명함)로부터 '마치 수사에 대해 사과하는 말을 들은 것처럼' 수사팀을 비난하는 취지의 공개 발언을 했는데 그런 일이 '진짜' 있었다면 '그대로' 공개하시기 바란다"고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