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불출석한 이상직, 재판은 강행…재판 지연 전략 실패?

세 번째 재판도 불출석..형소법상 재판 강행 가능
"의도적 연기 전략"…"통하지 않는 비정상적 판단"

무소속 이상직 의원. 송승민 기자


이스타항공에 5백억 원대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이상직 의원이 두 번째에 이어 세 번째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아도 불출석으로 진행이 가능하다"며 재판을 강행했다.
 
11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의 심리로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횡령 혐의 등을 받는 이 의원의 1심 속행 재판이 열렸다. 그러나 이스타항공의 실질적 소유주이자 이 사건의 중심인 이 의원이 재판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의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다"며 "교도소에서 (피고인의) 인치불능 보고서가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형사소송법 제277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 진행이 가능하다"고 설명하며 재판을 진행했다.
 
이 의원이 의도적으로 재판을 연기하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이 의원 측 사선 변호인이 재판 기일 직전 두 차례나 사임했고, 이 의원이 재판부 기피 신청까지 했기 때문이다.
 
이 의원의 이러한 행동은 이번 배임·횡령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이 의원의 앞선 공직선거법 재판도 맡았고 의원직 당선무효형을 선고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몇 차례 재판 기일을 연기하는 것은 재판부를 바꾸기 위한 시도로 보인다"며 "공직선거법 사건의 판결을 내린 재판부가 내년에 있을 법원 인사에서 교체되길 기다리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재판이 강행되면 이 의원이 재판에 출석해서 피고인의 권리를 행사해야 하는데 배수진을 치고 있는 것"이라며 "정상적인 판단을 하는 것 같지는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가 11월까지 재판 기일을 정해 놨다"며 "지연 전략이 통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의원은 2015년 11월 이스타항공 계열사가 보유한 544억 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을 자녀가 소유한 이스타홀딩스에 105억 원 상당에 매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한 주당 1만 원대인 이스타항공 주식을 현저히 낮은 주당 2천 원으로 거래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또 이스타항공 계열사를 통해 이스타항공에 대한 부실채권을 취득해 채권의 가치를 부당하게 상향 평가한 후, 당초 변제기보다 조기에 상환받아 56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도 있다. 이어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이스타항공 계열사의 자금 약 59억 원을 개인 변호사 비용, 생활비 등 용도로 임의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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