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를 받았던 이수근이 검찰로부터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받아 자유의 몸이 됐다.
KBS 2TV ''개그 콘서트''의 여러 코너에 출연하며 인기를 얻다 지난 1월 6일 경기도 고양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같은 달 13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던 이수근은 이로써 그동안의 오해에서 벗어나게 됐다.
이수근은 구속영장 발부 직후 영장실질심사까지 성폭행 사실을 강하게 부인하는 등 시종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고 그 결과 지난 4월 30일 혐의 없음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노컷뉴스 방송연예팀 이찬호 기자 hahohei@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