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착용 요청에 화난(?) 사람들 |
#지난 6일 경기 광명시 한 체육공원. 50대 A씨가 흉기를 꺼내들었다.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는 직원들의 요청에 화가 난 것. 심지어 A씨는 자신의 차량으로 앞에 있던 공무원들을 밀치고 달아나기까지 했다. 결국 A씨는 특수폭행·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구속됐다. #지난 5월 경기 오산시 한 택시승강장에선 기사와 손님간 실랑이가 벌어졌다. 택시기사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B(20대)씨의 승차를 거부하자, B씨가 욕설을 했기 때문이다. B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했다가 구속됐다. |
최근 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 등으로 확진자가 급증하는 와중에, 경기지역에서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다 발생하는 폭력사건이 27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남부경찰청 폭력계는 대중교통이나 실내·외에서 마스크 착용을 놓고 벌어진 폭력사건 등으로 273명을 입건하고, 이 중 4명을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죄종별로는 폭행·상해가 절반(155건)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업무방해(59건), 협박(19건) 등이 뒤를 이었다.
지난 5월 화성시에서는 운행 중인 마을버스 안에서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운전기사를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걷어찬 40대가 구속됐다. 이같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17건에 달했다.
지난해 5월부터 전국 대중교통 이용객들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실내·외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다.
경찰은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고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범죄에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며 폭력을 행사하거나 업무를 방해할 경우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경기도와 협력해 격리조치 위반이나 역학조사 방해 등 의무불이행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살피겠다"고 말했다.